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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범죄피해자, 최대 3,000만원까지 받는다
  • 등록일  :  2009.04.20 조회수  :  3,160 첨부파일  : 
  • 제  목 :범죄피해자, 최대 3,000만원까지 받는다

              - 18년만의 범죄피해구조금 상향 및 지급대상자 확대

     

       범죄피해구조금의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령이 2009. 4. 20. 공포․시행된다.  


      □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한도(1,000만원)와 장해구조금 지급대상(1~3급)이 1991년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 헌법 제30조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범죄피해자구조금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금전급부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제1항)



      □ 이에 법무부는 지난 18년간의 국민소득 증대, 물가상승, 사회인식의 변화를 감안하여 구조금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자를 현행 장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된 시행령은 2009. 4. 20.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급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 구조금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하여야 하며,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구조금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족구조금(1,000만원)과 장해구조금(최대 600만원)의 지급한도를 모두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단계별로 차등화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재 장해등급 1~3급인 경우만 장해구조금의 지급대상인중장해’에 해당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장해등급 1~6급이면 장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구조금 지급 내용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유족

    구조금

    1,000만원

    - 생계를 함께 하는 유족의 수, 생계유지 방법, 피해자와 유족 간의 친밀도를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

    - 1,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장해

    구조금

    1급 - 600만원

    2급 - 400만원

    3급 - 300만원

    - 장해등급 1~6급의 6단계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의 수, 생계유지 방법, 피해자와 가족 간의 친밀도를 고려하여 다시 2단계로 구분 (총 12단계)

    - 300만원~3,000만원


         ※ 첨부 : 신체상의 장해등급기준표

     
     

    신체상의 장해등급기준(1~6급)

    등 급

    신체상의 장해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경우

     2.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경우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6. 두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8. 두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9. 위 각호에 열거된 신체상의 장해 이외의 장해로서 그 정도가 위 각호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5. 위 각호에 열거된 신체상의 장해 이외의 장해로서 그 정도가 위 각호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이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경우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는 경우

     6. 위 각호에 열거된 신체상의 장해 이외의 장해로서 그 정도가 위 각호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4.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4.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5. 한 팔의 3대관절 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경우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경우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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